거창중학교

거창중학교

전체 메뉴

거창중학교

게시 설정 기간
여름방학 학생 생활교육 동영상 등 자료 상세 보기
여름방학 학생 생활교육 동영상 등 자료
작성자 거창중 등록일 2025.07.21


1. 물놀이: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2823&searchCategory=

2. 폭염: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2835&searchCategory=

3. 재난(태풍·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2819&searchCategory=

4. 밀집 장소 방문 자제, 안전거리 확보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https://www.youtube.com/watch?v=ewfQK-4-3yQ


5. 딥페이크, 불법촬영, 대응요령,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v4yjLWP1TMI

6. 담배: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795&searchCategory=

7. 약물: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2580&searchCategory=






붙임

 교육 유인물


1. 안전사고 예방 교육

 1) 기초질서 교육 철저(무단횡단 금지, 신호등 준수, 우측통행 철저)



1. 기초질서란 무엇인가요?


 기초질서란 말 그대로 사람이 스스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 질서를 지키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저지르는 나쁜 행동을 차단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생활 속 기초질서 무엇이 있을까요?


◇ 교칙준수 : 학교규칙을 잘 지키기

 (예시: 복도에서 뛰지 않기, 급식 줄 지키기, 욕(패드립)하지 않기, 등)

◇ 교내폭력 OUT : 왕따, 괴롭힘, 타인을 비판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타인에게 신체적·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사이버불링(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험담 따위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등 하지 않기

◇ 예절 지키기: 인사하기, 언어 순화하기,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 또한 배려하고 존중하기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껌이나 침을 뱉지 않기

◇ 유해한 정보매체 멀리하기

◇ 함부로 불장난하거나 공공기물 파손하지 않기

◇ 교내·외에서 흡연하지 않기


3. 교통안전수칙 지키기

◇ 교통질서를 준수합시다. 신호등 신호를 잘 지키고 특히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바랍니다.

◇ 보행 시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위험에 대한 인지가 늦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 시에는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가정 내 지도 바랍니다.



 2) 오토바이, PM(전동킥보드) 운전 금지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 운행 불가


 -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보유 필요하며, 면허 없을 시 운행 불가

 - 면허 미소지자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

 ※ 무면허, 과속, 2인이상 동시 탑승 등 불법 운행시 사망 및 중상 이상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3) 자전거 및 2인 승차 금지, 안전한 속도로 자전거 운전하기


 안전한 자전거 사용 방법 안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됩니다. 때문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탈 때 지킬 일>

1. 브레이크, 핸들, 안장, 타이어공기압, 페달, 전조등, 후미등, 반사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2. 몸에 맞는 자전거를 타도록 합니다.
 ★ 몸에 맞는 자전거란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자전거는 자전거를 세울 때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 페달 위의 발 위치: 발 앞부분으로 페달을 밟아야 가장 힘차게 페달을 밟을 수 있고 중간으로 밟았을 때보다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한 복장 및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 안전한 복장: 몸에 붙는 옷, 밝은 색의 옷, 운동화

 ★ 안전하지 않은 복장: 스커트나 펄럭 거리는 바지, 어두운 색의 옷, 슬리퍼, 샌들

4.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판 안내 사항을 지킵니다.

5.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걷습니다.

6. 두명 이상 함께 타지 않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나기 쉬운 장소와 주의사항>

1. 모퉁이를 돌 때

 -맞은 편에서 오는 자전거, 보행자 등을 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심히 지나갑니다.

2. 주차된 차 옆을 지나갈 때

 -주차된 자동차 옆을 지날 때 갑자기 문이 열릴 수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문이 열려도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띄우고 조심해서 지나갑니다.

3. 골목에서 차가 튀어나오는 경우

 -버스, 트럭, 자가용, 학원차 등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하는 주변을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좌, 우, 앞, 뒤에 바짝 붙지 말고 항상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시 대처 방법>

1.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서 112에 신고)

2. 보호자나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말고 기다립니다.

3. 사고를 낸 사람의 연락처나 차량번호를 기억하거나 적어 둡니다.

4. 사고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연락처나 성함)



 4)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및 열성질환 예방(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물놀이 9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이 경우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 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튜브스티로폼, 장대)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폭염 주의보 발생시 행동 요령

◇ 야외활동을 자제한다.(외출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 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않는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켠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한다.

◇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듣는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5) 재난(태풍 · 호우) 발생시 행동요령


등·하교시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여 등교한다

☞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시설은 출입을 금지한다

☞ 공사장, 하천, 배수로 주위는 위험하므로 접근하지 않는다(익사위험)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는 접근하지 않는다(감점위험)

☞ 벼락이 치면 최대한 몸을 낮추고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가급적 혼자서 다니지 말고 친구, 선배 등과 함께 동행한다

☞ 강풍에 날리는 간판 등 물건들을 조심해야 한다

☞ 호우로 걷기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안전한 건물로 피한다

학교에서

☞ 강풍에 대비하여 유리창, 출입문을 꼭 닫는다

☞ 학교 내 붕괴우려지역(공사장 주면, 옹벽, 경사지 등) 접근하지 않는다

☞ 물이 새는 곳이나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선생님께 알린다

가정에서

☞ 외출을 삼가되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등·하교 시 행동요령에 따른다

☞ 강풍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물건들은 집안으로 옮긴다

☞ 집중호우로 침수되거나 고립 시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2. 군중 밀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교육



 < 사고 예방 행동 요령 >


◇ 방문 자제: 인원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합니다.


◇ 신체 접촉: 옆 사람과 신체가 접촉된다고 느끼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 통행 방향: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한 방향(우측)으로만 통행합니다.


◇ 비상구 확인: 방문할 경우 비상구 등 탈출로를 미리 확인합니다.


◇ 만날 장소 지정: 가족이나 일행과 헤어지는 상황을 대비해 만날 장소를 미리 지정합니다.


◇ 안전요원 협조: 안전요원 및 경찰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3.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 폭력 예방 행동 요령

 ◇ 단체 활동 참여나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 비싼 물건을 집에 놓고 다니고 소지품이나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 가벼운 놀림이나 조롱에 대해서 '싫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 지속되거나 지나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히고 호신용 도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 인적이 드문 길은 피하거나 여러 명의 친구와 다닙니다.

 ◇ 외출 시에는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과 장소, 목적, 귀가 시간을 알립니다.

 ◇ 저녁이나 밤늦게 귀가 시 불량배의 위협이 따르면 파출소에 보호 동행을 요청한다.

 * 아림지구대 : 941-0112

 * 학교폭력신고 : 117

 * 성,가정폭력 상담 : 1366

 * 성,가정폭력 신고 : 112

 * 학교전담경찰관 : 경사 전성민(사무실: 949-0342, 업무용 휴대전화: 010-4878-5607)

4. 학교문화책임규약


모두의 학교를 위한 2025년 거창중학교 학교문화 책임규약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약속)

<학생>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보호자/학부모>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하겠습니다.

<교사>


?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습니다.

수업시간을 내실화있게 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가정폭력 예방 교육


▣ 체벌, 욕설, 폭언 등은 교육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아동학대!


구 분

정 의

비고(관련법률)

아동학대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

범죄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정폭력

자녀를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녀에 대한 체벌, 폭언, 모욕, 강요 등은 아동학대 행위인 동시에 가정폭력입니다.

▣ 가정폭력 발견(인지) 시 조치 요령


(인지 즉시) 신고

▶

보호조치 및 보고

▶

사후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가급적 공문 발송)

? 학부모의 체벌, 방임 등

? 교사의 체벌, 폭언, 욕설 등

? 일반인에 의한 폭행 등

학

생

전담기구 심의 후 필요 시

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시행

피해학생 상담 및 적응 지원

?가해자가 학부모?일반인

 :가정법원에서 최종 결정

?가해자가 교원일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교육(지원)청에 최종결과 보고

가

해

자

?학부모 및 일반인:수사/

 사법기관 임시조치

?교원:긴급조치(직무배제 등)

보

고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 학부모 연락

▣ 아동학대에 대한 징후 9가지

1. 제 나이보다 어린 아이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2. 특정 장소와 사람 피하기

3. 섭식 장애

4. 수면 장애

5. 낮은 학업 성취도 또는 지나친 완벽주의

6. 나쁜 위생 상태

7. 위험한 행동: 학대받는 아이들은 마약이나 술을 하거나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

8. 부적절한 성행위: 학대 당하는 아이들은 성에 대해 과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노골적인 성적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9. 이유 없는 부상

자주 화상이나 타박상을 입는 것도 학대의 징후이다. 특히 왜 부상 당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학대를 더 의심해 봐야 한다.


6.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괴롭힘을 일컫는다.

▣ 불법 촬영의 의미

불법 촬영은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을 하는 것을 뜻한다. 

□ 디지털 성범죄 사례

 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등을 거래한 혐의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관련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사례 1>

청소년 B군은 디스코드 ‘산OO’ 채널 무료자료 게시판에 공개 전시된 음란물 중, 아동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여성이 성적행동을 하는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진술

<사례 2>

청소년 C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사례 3>

청소년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른바 유포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사진?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뒷모습, 전신, 얼굴,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 유포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시청




유포 협박


불법합성물 제작?배포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경찰청-교육부, 캠퍼스 안심 소식지(’22.10월) 자료 발췌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행동해요


도움을 요청해요


피해 신고

▶ 긴급신고 11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3번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피해 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735-8994 / http://d4u.stop.or.kr

▶ 여성긴급전화 1366 ☏ 국번없이 1366

 * 경찰청 사이버폭력예방 카드뉴스(’20) 자료 발췌

7. 학생 자살 예방


 가. 자살 요인

 - 청소년 자살은 개인적 우울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 궁핍, 가정불화 등 가정 문제가 청소년을 자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부모님과의 갈등, 부모님의 잔소리와 꾸중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됨

 - 매스컴의 선정적 자살자 보도가 청소년 자살을 유발시키고 있음

 - 고층 아파트 주거환경이 청소년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인터넷의 보급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고, 동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


 나. 자살 경고 표시

 - 식사 습관과 잠버릇이 눈에 띄게 변화한다.

 - 평소 참가하던 행사나 활동을 그만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 하지 않음

 - 성격이 갑자기 변하고 성적이 부진해진다.

 - 자살을 표현하는 경우 (“어딘가 멀리 가고 싶다. 잠들어 깨지 않으면 좋겠다.” 등의 메모)

 - 일기장이나 친구에게 죽음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는 경우

 - 자살에 관한 책을 읽거나 자살 관련 사이트에 가입, 활동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

 -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거부하고 학업 성적이 계속 떨어지거나 장기 결석, 가출하는 경우

 - 평상시와 다른 반항, 파괴적 행동, 급격한 성격 변화 등


 다. 대응 방법

 - 평소와 다른 행동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라는 걸 깨닫고 문제가 있음을 알리려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심한 반박을 해서는 안 된다.

 - 반드시 당사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도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자살을 시도하는 10대는 부모나. 가족, 친구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 행동에 대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기제에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당사자를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도록 도와준다.


도움 청할 수 있는 기관

? 한국생명의전화(1588-9191, www.lifeline.or.kr)

? 사랑의전화 복지재단 카운셀 24

 (02-715-8600 : www.counsel24.com )

? 김해생명의전화(321-9191)

? 한국자살예방협회(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한국청소년상담원(1388, 02-730-2000 : www.kyci.or.kr)

?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055-276-0924 : http://www.gnyouth.net/)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경남자살예방협회(055-298-8600)

 ? 자살자 유가족지원센타 : www.ufamily.or.kr/ 7633-119

8. 음주, 흡연,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9. 불법도박, 게임중독 예방 교육


□ 돈내기 게임 처음 경험한 연령 “11.3”세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 100명 중 5명은 도박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돈내기 게임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평균 11.3세로 나타나 이전에 성인에 문제로만 여겨지던 도박문제가 이제 청소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우리 아이 도박문제, 관심과 관찰이 답!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이 도박을 할 경우와 도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있을 경우,

도박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의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도박에 노출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주로 하는 공간으로 PC방/오락실 및 본인 집, 놀이터 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소 사용에 대한 보호자(부모 및 교사)의 관심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 도박 사각지대 예방하기


□ 도박문제 예방에 도움 되는 영상 시청하기




청소년 도박 언젠가는 잡힙니다



아이들은 어쩌다 도박에 빠지게 된 걸까?


도박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데려오라!!

대학생에게 듣는 도박문제회복경험담


□ 우리 아이들의 도박문제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10. 청소년 출입제한시설 이용 예방 교육








11.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금융 사기 유형 >

1. 기관사칭형: 검사ㆍ검찰수사관ㆍ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

 ① ?택배 반송 ?해외직구 결제 ?본인 명의 계좌?카드 개설 등 미끼문자

 ② 미끼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url), 문자 포함된 번호로 연결 유도 (악성 앱 설치)

 ③ 전화 받은 상담사는 조치가 안 된다면서 금융감독원으로 연결 (이하 모두 범인)

 ④ 금융감독원 직원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며 검찰청 검사 전화 연결

 ⑤ 검사가 고압적으로 호통, 구속 운운, 구속 피하려면 약식수사에 협조할 것 요구

 ⑥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요구하는 때도 있음, 보안프로그램 파일 송부(악성 앱)

 ⑦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강요. 악성 앱이 깔려서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가로채서 받음

 ⑧ 협조 명목 계좌이체, 현금인출?전달, 가상자산 구매?이체, 상품권 핀 번호 요구

2. 대출사기형: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안내, 정부지원금 대상자 안내

 ①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안내 ?정부지원금 대상자 안내 미끼문자

 ② 전화하면 직원이 받아 대출 필요금액 등 기초정보 수집 (이하 모두 범인)

 ③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옴(010 번호), 카카오톡 친구추가 요구

 ④ 카카오톡으로 대출 신청서 등 명목으로 파일을 보냄 (파일=악성 앱)

 ⑤ 대환대출 신청 완료하면, 잠시 후 본래 대출은행에서 전화 와서 계약위반 알림

 ⑥ 고액 위약금 내야 한다고 협박, 금융감독원?다른 은행 전화해도 모두 같은 답변

 ⑦ 악성 앱이 깔려서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가로채서 받음

 ⑧ 현금 우선 변제하면 위약금 안 내도 된다고 하며 계좌이체, 현금인출?전달 요구

 3. 기타: ?청첩장 스미싱 ?메신저피싱 ?납치빙자형

 (청첩장 스미싱):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며 사진?공인인증서?문자메시지 등을 탈취, 범인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해 비대면 대출, 소액결제

 (메신저피싱):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가 대표적, 신용카드?신분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비대면 대출 실행, 소액결제 등

 (납치빙자형): ?당신 딸 납치했다. 돈 보내라.?라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려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전달하게 함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게시글 삭제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