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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놀이: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2823&searchCategory= 2. 폭염: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2835&searchCategory= 3. 재난(태풍·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2819&searchCategory= 4. 밀집 장소 방문 자제, 안전거리 확보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https://www.youtube.com/watch?v=ewfQK-4-3yQ
5. 딥페이크, 불법촬영, 대응요령,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v4yjLWP1TMI 6. 담배: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795&searchCategory= 7. 약물: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2580&searchCategory=
1. 안전사고 예방 교육 1) 기초질서 교육 철저(무단횡단 금지, 신호등 준수, 우측통행 철저)
1. 기초질서란 무엇인가요?
기초질서란 말 그대로 사람이 스스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 질서를 지키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저지르는 나쁜 행동을 차단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생활 속 기초질서 무엇이 있을까요?
◇ 교칙준수 : 학교규칙을 잘 지키기 (예시: 복도에서 뛰지 않기, 급식 줄 지키기, 욕(패드립)하지 않기, 등) ◇ 교내폭력 OUT : 왕따, 괴롭힘, 타인을 비판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타인에게 신체적·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사이버불링(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험담 따위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등 하지 않기 ◇ 예절 지키기: 인사하기, 언어 순화하기,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 또한 배려하고 존중하기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껌이나 침을 뱉지 않기 ◇ 유해한 정보매체 멀리하기 ◇ 함부로 불장난하거나 공공기물 파손하지 않기 ◇ 교내·외에서 흡연하지 않기
3. 교통안전수칙 지키기 ◇ 교통질서를 준수합시다. 신호등 신호를 잘 지키고 특히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바랍니다. ◇ 보행 시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위험에 대한 인지가 늦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 시에는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가정 내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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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토바이, PM(전동킥보드) 운전 금지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 운행 불가
-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보유 필요하며, 면허 없을 시 운행 불가 - 면허 미소지자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 ※ 무면허, 과속, 2인이상 동시 탑승 등 불법 운행시 사망 및 중상 이상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
3) 자전거 및 2인 승차 금지, 안전한 속도로 자전거 운전하기
안전한 자전거 사용 방법 안내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됩니다. 때문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탈 때 지킬 일> 1. 브레이크, 핸들, 안장, 타이어공기압, 페달, 전조등, 후미등, 반사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2. 몸에 맞는 자전거를 타도록 합니다. ★ 몸에 맞는 자전거란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자전거는 자전거를 세울 때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 페달 위의 발 위치: 발 앞부분으로 페달을 밟아야 가장 힘차게 페달을 밟을 수 있고 중간으로 밟았을 때보다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한 복장 및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 안전한 복장: 몸에 붙는 옷, 밝은 색의 옷, 운동화 ★ 안전하지 않은 복장: 스커트나 펄럭 거리는 바지, 어두운 색의 옷, 슬리퍼, 샌들 4.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판 안내 사항을 지킵니다. 5.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걷습니다. 6. 두명 이상 함께 타지 않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나기 쉬운 장소와 주의사항> 1. 모퉁이를 돌 때 -맞은 편에서 오는 자전거, 보행자 등을 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심히 지나갑니다. 2. 주차된 차 옆을 지나갈 때 -주차된 자동차 옆을 지날 때 갑자기 문이 열릴 수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문이 열려도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띄우고 조심해서 지나갑니다. 3. 골목에서 차가 튀어나오는 경우 -버스, 트럭, 자가용, 학원차 등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하는 주변을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좌, 우, 앞, 뒤에 바짝 붙지 말고 항상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시 대처 방법> 1.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서 112에 신고) 2. 보호자나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말고 기다립니다. 3. 사고를 낸 사람의 연락처나 차량번호를 기억하거나 적어 둡니다. 4. 사고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연락처나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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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및 열성질환 예방(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물놀이 9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이 경우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 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튜브스티로폼, 장대)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폭염 주의보 발생시 행동 요령 ◇ 야외활동을 자제한다.(외출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 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않는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켠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한다. ◇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듣는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
5) 재난(태풍 · 호우) 발생시 행동요령
등·하교시 |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여 등교한다 ☞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시설은 출입을 금지한다 ☞ 공사장, 하천, 배수로 주위는 위험하므로 접근하지 않는다(익사위험)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는 접근하지 않는다(감점위험) ☞ 벼락이 치면 최대한 몸을 낮추고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가급적 혼자서 다니지 말고 친구, 선배 등과 함께 동행한다 ☞ 강풍에 날리는 간판 등 물건들을 조심해야 한다 ☞ 호우로 걷기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안전한 건물로 피한다 | 학교에서 | ☞ 강풍에 대비하여 유리창, 출입문을 꼭 닫는다 ☞ 학교 내 붕괴우려지역(공사장 주면, 옹벽, 경사지 등) 접근하지 않는다 ☞ 물이 새는 곳이나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선생님께 알린다 | 가정에서 | ☞ 외출을 삼가되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등·하교 시 행동요령에 따른다 ☞ 강풍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물건들은 집안으로 옮긴다 ☞ 집중호우로 침수되거나 고립 시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2. 군중 밀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교육
< 사고 예방 행동 요령 >
◇ 방문 자제: 인원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합니다.
◇ 신체 접촉: 옆 사람과 신체가 접촉된다고 느끼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 통행 방향: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한 방향(우측)으로만 통행합니다.
◇ 비상구 확인: 방문할 경우 비상구 등 탈출로를 미리 확인합니다.
◇ 만날 장소 지정: 가족이나 일행과 헤어지는 상황을 대비해 만날 장소를 미리 지정합니다.
◇ 안전요원 협조: 안전요원 및 경찰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
3.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 폭력 예방 행동 요령 ◇ 단체 활동 참여나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 비싼 물건을 집에 놓고 다니고 소지품이나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 가벼운 놀림이나 조롱에 대해서 '싫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 지속되거나 지나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히고 호신용 도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 인적이 드문 길은 피하거나 여러 명의 친구와 다닙니다. ◇ 외출 시에는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과 장소, 목적, 귀가 시간을 알립니다. ◇ 저녁이나 밤늦게 귀가 시 불량배의 위협이 따르면 파출소에 보호 동행을 요청한다. * 아림지구대 : 941-0112 * 학교폭력신고 : 117 * 성,가정폭력 상담 : 1366 * 성,가정폭력 신고 : 112 * 학교전담경찰관 : 경사 전성민(사무실: 949-0342, 업무용 휴대전화: 010-4878-5607) |
4. 학교문화책임규약
모두의 학교를 위한 2025년 거창중학교 학교문화 책임규약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약속) | <학생>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보호자/학부모>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하겠습니다. | <교사>
?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습니다. 수업시간을 내실화있게 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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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폭력 예방 교육
▣ 체벌, 욕설, 폭언 등은 교육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아동학대!
구 분 | 정 의 | 비고(관련법률) | 아동학대 |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학대 범죄 |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가정폭력 | 자녀를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 자녀에 대한 체벌, 폭언, 모욕, 강요 등은 아동학대 행위인 동시에 가정폭력입니다. ▣ 가정폭력 발견(인지) 시 조치 요령
(인지 즉시) 신고 | ▶ | 보호조치 및 보고 | ▶ | 사후 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가급적 공문 발송) ? 학부모의 체벌, 방임 등 ? 교사의 체벌, 폭언, 욕설 등 ? 일반인에 의한 폭행 등 | 학 생 | 전담기구 심의 후 필요 시 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시행 | 피해학생 상담 및 적응 지원 ?가해자가 학부모?일반인 :가정법원에서 최종 결정 ?가해자가 교원일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교육(지원)청에 최종결과 보고 | 가 해 자 | ?학부모 및 일반인:수사/ 사법기관 임시조치 ?교원:긴급조치(직무배제 등) | 보 고 |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 학부모 연락 |
▣ 아동학대에 대한 징후 9가지 1. 제 나이보다 어린 아이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2. 특정 장소와 사람 피하기 3. 섭식 장애 4. 수면 장애 5. 낮은 학업 성취도 또는 지나친 완벽주의 6. 나쁜 위생 상태 7. 위험한 행동: 학대받는 아이들은 마약이나 술을 하거나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 8. 부적절한 성행위: 학대 당하는 아이들은 성에 대해 과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노골적인 성적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9. 이유 없는 부상 자주 화상이나 타박상을 입는 것도 학대의 징후이다. 특히 왜 부상 당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학대를 더 의심해 봐야 한다. |
6.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괴롭힘을 일컫는다. ▣ 불법 촬영의 의미 불법 촬영은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을 하는 것을 뜻한다. □ 디지털 성범죄 사례 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등을 거래한 혐의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관련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사례 1> | 청소년 B군은 디스코드 ‘산OO’ 채널 무료자료 게시판에 공개 전시된 음란물 중, 아동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여성이 성적행동을 하는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진술 | <사례 2> | 청소년 C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
<사례 3> | 청소년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른바 유포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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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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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 뒷모습, 전신, 얼굴,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 유포 |
|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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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 협박 |
| 불법합성물 제작?배포 |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 요구 등 |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 경찰청-교육부, 캠퍼스 안심 소식지(’22.10월) 자료 발췌 |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행동해요 |
| 도움을 요청해요 |
| 피해 신고 | ▶ 긴급신고 112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3번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 피해 상담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735-8994 / http://d4u.stop.or.kr ▶ 여성긴급전화 1366 ☏ 국번없이 1366 | * 경찰청 사이버폭력예방 카드뉴스(’20) 자료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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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 자살 예방
가. 자살 요인 - 청소년 자살은 개인적 우울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 궁핍, 가정불화 등 가정 문제가 청소년을 자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부모님과의 갈등, 부모님의 잔소리와 꾸중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됨 - 매스컴의 선정적 자살자 보도가 청소년 자살을 유발시키고 있음 - 고층 아파트 주거환경이 청소년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인터넷의 보급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고, 동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
나. 자살 경고 표시 - 식사 습관과 잠버릇이 눈에 띄게 변화한다. - 평소 참가하던 행사나 활동을 그만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 하지 않음 - 성격이 갑자기 변하고 성적이 부진해진다. - 자살을 표현하는 경우 (“어딘가 멀리 가고 싶다. 잠들어 깨지 않으면 좋겠다.” 등의 메모) - 일기장이나 친구에게 죽음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는 경우 - 자살에 관한 책을 읽거나 자살 관련 사이트에 가입, 활동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 -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거부하고 학업 성적이 계속 떨어지거나 장기 결석, 가출하는 경우 - 평상시와 다른 반항, 파괴적 행동, 급격한 성격 변화 등
다. 대응 방법 - 평소와 다른 행동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라는 걸 깨닫고 문제가 있음을 알리려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심한 반박을 해서는 안 된다. - 반드시 당사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도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자살을 시도하는 10대는 부모나. 가족, 친구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 행동에 대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기제에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당사자를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도록 도와준다.
도움 청할 수 있는 기관 ? 한국생명의전화(1588-9191, www.lifeline.or.kr) ? 사랑의전화 복지재단 카운셀 24 (02-715-8600 : www.counsel24.com ) ? 김해생명의전화(321-9191) ? 한국자살예방협회(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한국청소년상담원(1388, 02-730-2000 : www.kyci.or.kr) ?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055-276-0924 : http://www.gnyouth.net/)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경남자살예방협회(055-298-8600) ? 자살자 유가족지원센타 : www.ufamily.or.kr/ 7633-119 |
8. 음주, 흡연,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9. 불법도박, 게임중독 예방 교육
□ 돈내기 게임 처음 경험한 연령 “11.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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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 100명 중 5명은 도박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돈내기 게임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평균 11.3세로 나타나 이전에 성인에 문제로만 여겨지던 도박문제가 이제 청소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 우리 아이 도박문제, 관심과 관찰이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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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이 도박을 할 경우와 도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있을 경우, 도박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의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도박에 노출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주로 하는 공간으로 PC방/오락실 및 본인 집, 놀이터 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소 사용에 대한 보호자(부모 및 교사)의 관심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 □ 청소년 도박 사각지대 예방하기 |
| □ 도박문제 예방에 도움 되는 영상 시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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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도박 언젠가는 잡힙니다
| 아이들은 어쩌다 도박에 빠지게 된 걸까?
| 도박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데려오라!! 대학생에게 듣는 도박문제회복경험담
| □ 우리 아이들의 도박문제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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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소년 출입제한시설 이용 예방 교육
11.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금융 사기 유형 > 1. 기관사칭형: 검사ㆍ검찰수사관ㆍ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 ① ?택배 반송 ?해외직구 결제 ?본인 명의 계좌?카드 개설 등 미끼문자 ② 미끼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url), 문자 포함된 번호로 연결 유도 (악성 앱 설치) ③ 전화 받은 상담사는 조치가 안 된다면서 금융감독원으로 연결 (이하 모두 범인) ④ 금융감독원 직원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며 검찰청 검사 전화 연결 ⑤ 검사가 고압적으로 호통, 구속 운운, 구속 피하려면 약식수사에 협조할 것 요구 ⑥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요구하는 때도 있음, 보안프로그램 파일 송부(악성 앱) ⑦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강요. 악성 앱이 깔려서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가로채서 받음 ⑧ 협조 명목 계좌이체, 현금인출?전달, 가상자산 구매?이체, 상품권 핀 번호 요구 2. 대출사기형: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안내, 정부지원금 대상자 안내 ①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안내 ?정부지원금 대상자 안내 미끼문자 ② 전화하면 직원이 받아 대출 필요금액 등 기초정보 수집 (이하 모두 범인) ③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옴(010 번호), 카카오톡 친구추가 요구 ④ 카카오톡으로 대출 신청서 등 명목으로 파일을 보냄 (파일=악성 앱) ⑤ 대환대출 신청 완료하면, 잠시 후 본래 대출은행에서 전화 와서 계약위반 알림 ⑥ 고액 위약금 내야 한다고 협박, 금융감독원?다른 은행 전화해도 모두 같은 답변 ⑦ 악성 앱이 깔려서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가로채서 받음 ⑧ 현금 우선 변제하면 위약금 안 내도 된다고 하며 계좌이체, 현금인출?전달 요구 3. 기타: ?청첩장 스미싱 ?메신저피싱 ?납치빙자형 (청첩장 스미싱):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며 사진?공인인증서?문자메시지 등을 탈취, 범인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해 비대면 대출, 소액결제 (메신저피싱):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가 대표적, 신용카드?신분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비대면 대출 실행, 소액결제 등 (납치빙자형): ?당신 딸 납치했다. 돈 보내라.?라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려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전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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