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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거창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5. 6. 9.(월) ~ 2025. 6. 30.(월) 나. 행정예고 내용: [붙임1] 행정예고문 참조 다. 의견서 제출 방법 1) 학교 및 기관(부서): 공문 2) 개인 및 단체 등: 서면, 팩스, 우편, 전자우편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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