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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거창중 등록일 2024.10.0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안전헬멧 미착용,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사고 발생 시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이 큼)을 가지고 있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반드시 예방하고 피해야 할 사고입니다. 

특히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래로 단순 레저용 기구가 아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하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도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사고의 높은 비율이 무면허 학생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올바르게 이용하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의 안전 수칙을 꼭 지켜서 운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 및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안전모(헬멧) 등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 교통신호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 이용해 통행

-  면허 미소지 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 자가 소유 및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금지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2021.5.13.부터 원동기 면허(125cc 이하 오토바이 등)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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