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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거창중 등록일 2024.07.31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 9~18세 청소년

2) 기능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발급비용 : 무료



<청소년증 개요>


○ (정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 · 운영('03~)

○ (법적근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청소년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③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의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증)

④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제작 : 한국조폐공사
○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 · 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 단체 · 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 검정고시 · 자격증 ·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 ·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 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궁 · 릉 : 면제~10% 내외
  • 박물관 · 미술관 · 공원 : 면제~20% 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3,000원 등
  • 교보문고 · 영풍문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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