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거창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4. 6. 14.(금) ~ 7. 4.(목)
나. 행정예고 내용: [붙임1] 참조
다. 의견서 제출 방법
1) 부서 및 기관(학교): 공문
2) 개인 및 단체 등: 우편, 팩스,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