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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입생 건강검진기관 선정
작성자 거창중 등록일 2024.03.2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초 건강검진 관련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함을 알려 드리며, 동법 동규칙에 의거하여 총 네 곳의 검진기관 선정을 위해 관련 의견을 설문조사하려 합니다.

추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건강검진 기관이 선정될 예정이오니 별도로 나가는 조사서를 잘 살펴보시고 작성하신 후 2024년 3월 25일(월)까지 학교로 회신하여 주시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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