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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초 건강검진 관련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함을 알려 드리며, 동법 동규칙에 의거하여 총 네 곳의 검진기관 선정을 위해 관련 의견을 설문조사하려 합니다. 추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건강검진 기관이 선정될 예정이오니 별도로 나가는 조사서를 잘 살펴보시고 작성하신 후 2024년 3월 25일(월)까지 학교로 회신하여 주시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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