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3. 3. 2일 현재 거창군으로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 전학생은 타지역에서 거창군내로 전입과 전학을 같이 하는 자로 주민등록 기준일은 거창군 소재 학교 전학일 | ※ 경남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 한정 지원 (단,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 교복 구입비 : 300,000원/인 ※ 동·하복 구입비 포함금액 ? 일상복 구입비 : 실비(300,000원 한도) ※ 의류영수증 미제출시 지원불가 | * 중학교 2023. 1. 5일, 고등학교 2023. 1. 13일 이후 구입 영수증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