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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계획 안내입니다.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2022년 교육비 지원자는 신청 불요 - 교육비 지원자 여부 확인 방법:‘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접속 후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클릭 ? (집중 신청기간) 2023. 3. 2.(목) ∼ 3. 17.(금)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 및 교육급여 동시 신청 유도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 (www.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 (처리 기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구분 | 2022년 | 2023년 | 교육비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 2022. 3. 2.~3. 18.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 2023. 3. 2.~3. 17. | 처리 기한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 통보 | 지원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 ~ 2024.2. | ※단,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기간은 별도 계획에 의함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정 불가 ※단,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부모 모두 외국인, 재외국민 등) | 부정수급자 환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제67조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주민센터 및 온라인 동의서 접수 ※ 정보화지원 동의서 징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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