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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계획 안내
작성자 거창중 등록일 2023.03.06
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계획 안내입니다.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2022년 교육비 지원자는 신청 불요

- 교육비 지원자 여부 확인 방법:‘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접속 후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클릭

? (집중 신청기간) 2023. 3. 2.(목) ∼ 3. 17.(금)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 및 교육급여 동시 신청 유도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 (www.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 (처리 기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구분

2022년

2023년

교육비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 2022. 3. 2.~3. 18.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 2023. 3. 2.~3. 17.

처리 기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 통보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 ~ 2024.2.

※단,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기간은 별도 계획에 의함

학교장 추천 대상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정 불가

※단,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부모 모두 외국인, 재외국민 등)

부정수급자 환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제67조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주민센터 및 온라인 동의서 접수

※ 정보화지원 동의서 징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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