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다. 체육예술건강과-105(2026.1.6.)
2. 거창중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거창중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1부. 끝